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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, 공무원 76명 선거법 위반 적발해 통보

박소희
2018-07-27 15:59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·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76명을 적발해 감사원과 교육부,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

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혐의 등으로 조치한 사건은 고발 20건, 수사의뢰 3건, 경고 37건 등 총 62건으로, 이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206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.

선관위 측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해,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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